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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직장 내에서 바람난 아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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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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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직장 내에서 바람난 아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탐정사무소

배우자 바람를 의심하게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얼마 전 사무실에 한통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내분이 직장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런 의심이 자꾸 들어 일상 생활에도 지장 이 될 정도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분이 집에 오면 아이들을 신경 쓰지 않고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 받듯이 휴대전화를 손 에서 놓치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말씀하신데로 과연 아내분은 정말 바람을 피우는 특정인물이 있을까요? 하지만 의심만으로 배우자를 추궁하거나 직장 에 찾아가 상대방에게 따지는 것은 무엇보다 걱정 없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직장 동방자와의 관계에서 바람이 맞다면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직장에서는 업무상 연락 과 만남이 자연스럽게 발생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 직장 동료와 자주 연락 한다. 함께 식사 를 한다. 퇴근 후에도 연락한다 . 회식이 잦아졌다 . 는 사실만으로 외도라고 단정하기에는 안심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추측에 불과합니다.
단순한 직장동료 관계를 넘어 부부 사이의 신뢰 를 깨뜨릴 만한 부정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객관 적으로 확인 하는게 중요합니다.
대법원에서도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 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여기서 탐정사무소 무엇을 확인할까요? 의뢰가 들어오면 먼저 의뢰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 ① 특정 직장 동료가 있는지 ② 평소와 달라진 행동이 언제부터 시작 됐는지 ③ 퇴근 후 동선에 특이점이 있는지 ④ 주말이나 휴일에 별도의 만남이 있는지 ⑤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 후 필요한 경우 의뢰인과 조사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객관 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의뢰 목적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외도라면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서로 업무상 만났다는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사진 몇장만 으로는 전체적인 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혼외관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한 사연 가 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인 상간자 역시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외도가 의심 될때에는 의심 확인 증거 정리 법률상 대응 검토 이 순서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탐정사무소 역할 또한 누군가를 무조건 의심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필요 한 자료를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무작정 배우자를 추궁하기보다 어떤 부분이 의심되었는지, 어떤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지 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탐정사무소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혼외관계는 의심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탐정사무소 의뢰인에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상담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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