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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의 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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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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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에서의 조정 활용

법률사무소 다온유 최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서 조정의 활용 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도 경우에 따라 조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건이 일반 민사법원에 접수된 경우 조정 회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에 대한 소송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나 감정을 고려할 때 사실 조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당사자가 직접 조정기일의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는 주로 다음 두가지의 경우입니다.

상간자의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청구 포기를 위해 조정시도가 필요한 경우 ,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로 예상되는 금액을 상회하는 돈을 지급하고서라도 판단이유가 기재되는 판결문의 작성을 회피하려는 경우 인데요.

먼저 구상청구 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남녀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 입니다.
따라서 이들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 나머지 다른 한 명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됩니다.
그리고 이때 손해배상을 한 일방은 자신이 손해배상금 전액을 부담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부진정 연대 채무자인 다른 한 명에게 다시 일정 비율 만큼의 금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상권을 포기할 것을 약속하려면 조정이나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활용하는 수 밖에 없는데요.
혼인을 유지하는 원고로서는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면 결국 원고 가정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이러한 일련의 절차은 부부관계의 조속한 회복에도 상당히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의 구상포기를 원하거나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감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쟁이나 법적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 이익이 있으므로 대체로 찬성하는 조정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피고가 판결문의 작성을 회피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원고의 소송목적은 단지 얼마나 많은 위자료를 받느냐 하는 경제적 이익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하고도 분명한 법적 판단을 원하기 때문에 소송 제기를 결심하게 된다고 봐야 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판결로 예상되는 손해배상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조정을 제안해 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액수, 원고와 피고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을 받지 않고 조정하겠다는 결심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상간자 소송에서의 조정은 판결로는 달성할 수 없는 여러 적절한 문제들을 원만히 조율하여 해결한다는데 의미가 있고, 때로는 판결을 받는 것보다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응 원고와 피고의 관계나 감정을 고려할 때는 도저히 조정이 불가능할 것 같은 상간자 소송에서도 조정이 좋은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면, 굳이 거부하지 않고 최대한 이를 활용가능한 합리적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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